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부동산114 "사상 최대 양도세, 거래량보다 '집값 상승' 때문"

기사등록 : 2019-03-14 11: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9.13대책 여파로 집값 하락..내년 양도소득세 급감 예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주택 거래량이 아니라 집값 상승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거래량이 늘어서 양도세가 더 걷혔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다.

다만 9.13 부동산안정대책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양도세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및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5조1000억원에 비하면 19.2%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혔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자료=부동산114]

정부는 양도세 확대 요인으로 거래 증가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전인 작년 1분기까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거래 증가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작년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작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지난 2017년 94만7104건보다 9만885건(-9.6%) 감소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작년에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거래 증가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실적은 오히려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지난 2017년 상승률(5.33%)보다 3.62%포인트(p) 높았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에서도 집값이 상승한 곳에서 양도세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지난 2016년 8372억원에서 작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것은 경남, 울산, 전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016년 5.92%에서 작년 12.65%로 급등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9.13 부동산안정대책 여파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내년 양도소득세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집계돼 하락폭이 커졌다.

김은진 팀장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한다"며 "매도자들도 급매물을 내놓아 매맷값이 하향 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올해 수준을 훨씬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