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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영변 핵시설 가동 중"...국정원은 중단됐다는데

기사등록 : 2019-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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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간 환적으로 석유 불법 반입"
"이란, 北의 최대 불법무기 거래처"
"김정은 고급차량도 대북제재 위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영변의 5㎿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말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고한 것과 배치된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와 석탄 관련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의 엄청난 증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으로 바라 본 북한의 영변 핵시설 모습 [사진=38노스 제공]

보고서는 "원자로는 지난해 2,3, 4월 며칠간 멈췄지만 기간이 짧아 시설 점검으로 보이며, 지난해 9월과 10월 두 달 간 가동이 중단됐다"면서 "이 기간에 사용한 후 연료봉이 인출됐을 수 있다고 한 회원국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전까지의 영변 핵시설 활동을 근거로 한 유엔 제재위 보고서와 '작년말부터 가동이 중단됐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정보 판단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으며,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으로 석유를 싣고 들어간 배들을 분석한 결과, 90여척의 북한 선박에 90% 가량 석유를 채웠을 경우 1400만배럴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의 연평균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350만배럴 수준이다.

이란은 북한의 최대 불법무기 거래처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불법무기 거래, 군사협력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는 알제리와 앙골라 이집트 등 27개국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급 차량도 대북제재 위반으로 지적됐다. 독일산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리무진에 탑승해 카퍼레이드를 벌여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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