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입건됐던 ㈜한화 대전공장 공정관리 책임자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또 다시 입건됐다. 한화 측의 사후 부실 관리·대응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정책임자 이모(54) 씨 등 회사 관계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및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회사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공정관리 책임자 이씨 등 6명을 지난주 입건했다.
공정관리 책임자 이씨는 5명의 근로자가 숨진 지난해 5월 폭발사고 때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이번에 재입건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지난달 말부터 한화기술센터 내 실험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화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검증과 관련, “이형 작업장에서 이형 준비 작업 중 추진기관 내부 코어 이형을 위해 이형기 내 코어 상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센터(중심)가 맞지 않으면서 충격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 또 정전기에 의한 불꽃으로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 등 2가지 사안을 중점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격 마찰’과 ‘정전기’에 의한 불꽃 가열 폭발 여부 등 복합적으로 봐야할 사안이어서 사고 당시와 유사한 설비를 만들어 공정을 재현하는 모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르면 4월 초·중순쯤 실험(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고 직전 근로자들이 작성한 위험요인발굴서상에도 센터(중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실험 검증 작업과 별도로 “(회사 측이) 장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도무기 추진제가 관련법상(산업안전보건법 등) 위험물로 분류돼 있어 민감한 설비에 대한 사측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내 70동 추진체 이형 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준비중이던 김모(24) 씨 등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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