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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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가격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가격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성남의 B업소는 짝퉁제품을 병행수입품으로 위장수법을 사용했다. 또 수원의 C업체는 중국산 위조 상품에 유명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시 일산의 D업소는 정품가격 200만 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내에서는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5월에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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