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올랐다. 12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전년(10.19%) 대비 3.98%P(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했던 용산구와 동작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군·구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과천시다. 재건축 사업과 함께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지반산업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작년 보다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작년 74곳에서 올해 136곳으로 62곳 늘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확정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32%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02%) 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비롯한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정비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린 지역이 있는 반면 기반산업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꺽인 지역도 많아 공시가격 상승률도 양극화된 모습이다.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강원(-5.47%) △충남(-5.02%) △제주(-2.49%) △전북(-2.33%) △인천(-0.53%)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변동률(%) [자료=국토부] |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 하락한 지역은 136곳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작년 74곳에서 올해 136곳으로 62곳 늘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3.41%)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며 공시가격 최대폭 상승으로 이어졌다.
서울 용산구(17.98%)와 동작구(17.93%)는 2,3위를 기록했다. 용산구와 동작구 모두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경기 분당구(17.84%)는 4위를 차지했다. 분당구는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신분당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발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 남구(17.77%)는 유일하게 지방에서 5위안에 들었다. 봉선동 지역 수요증가와 효천지구 개발 및 주월동 재건축사업이 영향을 끼쳤다.
반대로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거제시(-18.11%)다. 거제시는 조선업 침체에 따라 지역경기 둔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12.52%) 역시 조선업 침체 영향을 받았다.
울산 동구(-12.39%)도 중공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 안성시(-13.56%)와 충북 충주시(-12.52%)는 신규 입주 물량은 늘었지만 인구 감소, 노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며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시세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포현황 및 변동률 [자료=국토부] |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원~15억원(약 12만가구, 0.9%)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8.15%로 가장 높았다.
시세 9억~12억 아파트가 17.61%, 15억~30억원 아파트가 15.57%, 6억~9억원 아파트가 15.13%, 30억원 초과 아파트가 13.32% 공시가격이 각각 올랐다.
반면 시세 3억~6억원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64%에 그쳤고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45% 하락했다.
규모별로 전용 33㎡ 이하 공동주택이 3.76%, 60~85㎡ 4.67%, 102~135㎡ 7.51%, 165㎡ 초과 7.34%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확정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14일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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