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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2억 넘는 고가주택 집중 인상..현실화율은 유지

기사등록 :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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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아파트 집중 인상..12억~15억원대 18.15%↑
전체 69%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아파트는 2.45% 하락
아파트 현실화율 68.1% 유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세가 12억~15억원,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전체 공동주택의 2.1%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공동주택의 68.4%를 차지하는 시세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45% 하락하며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1월1일 기준 시세 12억~15억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18.15%로 가장 높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다.

가격(시세)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안) (단위 : %) [자료=국토부]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중 그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주택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개선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총 2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 1339만가구 중 2.1% 수준이다.

시세 9억~12억원 아파트(1.8%)가 17.61%, 15억~30억원(1.1%) 아파트가 15.57%, 30억원 초과 아파트(0.1%)가 13.32% 각각 올랐다.

추정시세 28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 189㎡의 공시가격은 작년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 올랐다. 현실화율은 52.8%에서 68%로 15.2%포인트 끌어올렸다.

위례신도시 위례중앙푸르지오 2단지 전용 187㎡(시세 26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9600만원에서 올해 18억8000만원으로 25.7% 올랐다. 이 아파트 역시 현실화율은 작년 55.6%에서 69.9%로 14.3%P(포인트) 올랐다.

고가 공동주택 사례 [자료=국토부]

이와 달리 공동주택 대부분(97.9%)을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세 6억~9억원대 아파트(5%)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5.13%, 3억~6억원대 아파트(21.7%)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64%에 그쳤다. 3억원 이하 아파트(69.4%)의 공시가격은 2.45% 하락했다.

경남 거제시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35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17% 떨어졌다.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금호타운 전용 84㎡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18억2000만원에서 16억4000만원으로 9.89% 내렸다.

중저가 공동주택 사례 [자료=국토부]

이와 같이 일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지만 공시가격이 하락한 단지도 많아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1.8%에서 53.0%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각각 오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도록 돼 있어 올해 1월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만 작년 9.13대책 후 서울 등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 말까지의 시세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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