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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직권남용③] 양승태 구속 뒤 엄격?...공무원 범죄·애매한 직권 기준 ‘숙제’

기사등록 : 2019-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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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두 배 증가
대법원, 공직자 직권남용 폭넓게 유죄 판결
법조계, “‘적폐수사 뒤 검찰의 직권남용 기소 증가
…판결과 처벌도 과거 보다 엄격해져”
직권 기준 보다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예방과 직권에 대한 애매한 기준은 숙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증가세와 이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남용 기소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법원의 처벌도 예전 보다 무거워질 것으로 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주요 인물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 상단 첫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핌DB]

 ◆ 대법, 공무원 직권남용 등 폭넓게 유죄로 인정

대법원은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의 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등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1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2011년 7월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해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 등 수사기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검찰 수사관으로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검찰단의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검찰단 내부 수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2015년 3월 서울시 구청장과 주택과장인 두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조합원 가격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분양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로 인정했다.

 ◆ 직권남용 범죄 증가세...검찰 기소도 늘어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가 증가 추세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이 과거 보다 무거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에 따르면 공무원의 범죄 중 직권남용은 2006년 447건에서 2016년 104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직무유기는 544건에서 1070건으로, 공무원 범죄 중 발생건수가 가장 높았다. 수뢰(뇌물수수)는 488건에서 629건으로, 증뢰(뇌물공여)는 212건에서 364건으로 각각 늘었다.

연구원 측은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거대 권력형 부패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뇌물죄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 애매한 면이 있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보다 비교적 기소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직권남용 기소가 늘었고, 유죄 선고도 늘어나는 등 ‘적폐수사’ 뒤 판결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라며 “처벌과 선고가 보다 엄격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견 법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우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의 ‘직권’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유무죄 판결이 갈리게 되는 것”이라고 직권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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