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이 15일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과 이환욱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에게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03.15.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 방송법에 따른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 및 변경 인가가 이날 신청됐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함께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이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동했고 시장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CJ헬로 인수를 확정지었다. 당시 회사 측은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 수준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인가 등 신청은 관련법에 따른 양사 인수·합병(M&A)의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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