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18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소심한 복수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기소권 남용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앞서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 고위직이 공모해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준 혐의가 입증된다며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보듯이 증거가 명백한 사건도 검찰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기소를 한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울산)사건에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가 명백한 사건일 수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이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경찰 수사나 제 개인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소심한 복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직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포함해 편파수사 책임자들을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황 청장은 “아직 그쪽(검찰)에서 오라 마라 한 바 없다”면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망신을 줘보겠다는 의도로 소환하겠다면 기꺼이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출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며, 검찰 역시 고소고발되면 저처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출한 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기현 낙마용 (기획)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당시) 경찰 수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고, 수사도 확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국당이 경찰에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끝으로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무책임한 주장 등에 대해 공직자로서 대응할 가치가 있나 싶다”라며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경찰이 진행했던 사건 중 전체가 아닌 일부”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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