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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사업 절차 2년→1년으로 단축

기사등록 : 2019-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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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기업에도 세금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새만금 매립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기업에도 해외기업과 동일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특별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단일계획(통합계획)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를 일괄 심의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은 시행령에 규정했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평균 2년이 걸리던 사업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새만금지역 투자혜택도 확대한다. 앞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 기업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USD에서 2만 USD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로 선도 매립사업에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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