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병원급 이상 30개소, 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방문해 진행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조사대상 항목은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등이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을 통해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으로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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