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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개소세 인하

기사등록 : 2019-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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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부과금 24.2원→3.8원
개별소비세도 60원→12원으로↓
일반용 가스요금도 인하될 전망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달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열병합 발전'에 사용되는 LNG는 인하된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될 예정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현행 24.2원(kg당)에서 3.8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입부과금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석유 및 천연가스 등에 부과하는 일종의 종량세로,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앞서 정부는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LNG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7월 공개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에 마련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에서 언급된 △일반발전용 LNG 수입부과금·개별소비세 인하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등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발전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 총 부담이 46원으로 늘어난다. 

열병합 발전의 경우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자가열병합 발전·연료전지 발전 등이 환급대상이 된다.

열병합용으로 사용되는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60원에서 8.4원으로 인하된다. 

세제 인하분이 반영되면 가스요금도 달라질 전망이다.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되며,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가스요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年) 427톤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소 1기가 통상적으로 하루에 1톤 정도를 배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발전소 1기 이상을 1년 내내 멈춘 효과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올해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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