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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막는다”...서울시, 내장형칩·입양보험 지원

기사등록 : 2019-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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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공개
전국 최초 동물등록 지원, 입양인 동물보험도 추진
동물복지센터 4개소 확충, 동물돌봄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칩을 지원하고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2023년까지 목표로 반려견놀이터 25개와 동물복지센터 4개를 확충한다. 동물과 시민의 공존을 위해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봄과 복지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5년간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동물등록칩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9일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2023년까지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반려동물 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8200여마리가 버려졌으며 이중 23.5%가 안락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0만마리 이상이 유기, 유실되는 상황이다. 내장형칩의 경우 제거가 어려워 동물유기 및 유실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유기견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운영한다. 여기에 3월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강화-입양활성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험은 전국 최초 보험으로 삼성화재보험과 협력, 만 1세 기준 평균 연 20만원 내외로 구성, 지급한다. 동물 상해나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 시민들의 유기견 입양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건강한 유기견은 시민봉사자 가정내 1:1 임시보호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를 강동‧서초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의 반려동물 입양 접근성을 높인다.

[자료=서울시]

아울러 반려견놀이터를 4개소에서 올해 10개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를 확충해 반려견과 보호자 운동공간을 확보하며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자치구 입양센터 의료‧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마포구 1개소에서 권역별 4개소로 늘려 동물복지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길고양이 중성화는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 중성화를 목표로 민원이 많은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08년 4000여마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년간 7만5000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한다.

2016년부터 추진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2023년부터는 매년 1만명 미취학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은 수의사회,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은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2020년부터는 ‘동물의 날’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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