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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버닝썬 직원 등 총 3명

기사등록 : 2019-03-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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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김상교 폭행사건’ 버닝썬 이사 장 씨도 구속영장 청구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검경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씨는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그룹 빅뱅 멤버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정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그로부터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등을 제출받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피의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해서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21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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