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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4월부터 접수…매월 50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19-03-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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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5일 접수…올해 5000명 선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3월 1차 모집 이후, 8월 경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3월15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3월생부터 2000년 3월생까지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2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 기준이다.

[사진=서울시 청년수장 홈페이지]

또한 미취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접수 시기는 4월1일 오전 9시부터 4월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만 가능하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www.ei.go.kr)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 1부 등 총 3종이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3월15일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5월10일(오후 6시 이후)에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월14~1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최종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서울청년포털과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콜센터(☎02-6358-06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 및 진로활동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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