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2만990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다. 올해부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된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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