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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시 형사고발 염두"

기사등록 :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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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통해 '부당한 수수료 요구 대형가맹점' 처벌수준 상향 검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사진=금융위]

이어 윤 국장은 "필요하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매출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오늘 금융위의 긴급 브리핑은 수수료 인상을 놓고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열렸다.

최근 현대·기아자동차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카드사들에 계약해지를 잇달아 통보, 수수료 조정에 성공하면서 한국GM, 르노삼성차 등도 카드사 압박에 나선 상황. 여기에다 통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카드 수수료 인상 반대에 동참하면서 확전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즉 대형가맹점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다시한번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경고에 나선 셈이다.

윤 국장은 다만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 카드사, 가맹점 모두 피해를 입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면 적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윤 국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며 "현재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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