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서울시 고시원대책, 시행은 언제나.."연내 어려울 것" 시각 많아

기사등록 : 2019-03-20 09: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형 주거기준 수립 정부와 협의도 안돼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주택바우처는 하반기~4분기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고시원 주거 안정 대책 시행이 서울시가 밝힌 것과 달리 올해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 중앙정부와 협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데다 거쳐야하는 행정절차 등도 시간을 잡아 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대책은 정부의 검토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준 확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은 만큼 시행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법제화 되기 이전에도 신규 고시원에 대한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고시원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종합대책'의 세부 정책들의 추진시기는 빨라야 올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주택바우처 확대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사업은 연내 시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전망. 다만 정부와 함께 해야하는 사업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대책에서 △서울형 주거기준 수립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확대 △주택바우처 지급 확대 △다중주택 공급활성화 등의 세부 정책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번 노후 고시원 대책의 핵심 격인 서울형 주거기준 수립은 올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방면적(7㎡),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의 검토부터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이 시행되려면 국토부가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를 확정해야한다. 또 개정을 한다고 해도 시행규칙 개정의 행정절차는 6개월 여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의 고시원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서울주거환경기준은 법령 개정 사항은 아니고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라 행정절차가 길진 않지만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개정 필요성을 판단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고시원에 주거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이에 따라 합의를 이루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형 주거기준 적용한 고시원 평면 계획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중기사업으로 설정한 다중주택 공급활성화 대책도 빠른 시행은 어렵다. 우선 민간의 다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중주택 기준 완화 등은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야 가능하다.

또 고시원을 '주택'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유주택' 유형 지정은 현재 국토부에 건의만 된 상태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사회적 공감이 크지 않아 시행까지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노후 고시원에 대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와 고시원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1인 기준 월소득 170만원 이하)에 대한 주택바우처 지급은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발표된대로 2009년 7월 이전 사업을 시작한 노후 고시원 70개소에 대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는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예산 사업이며 정부 협의도 필요 없다. 또 이미 예산도 확보돼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노후 고시원 1000여 곳 전부에 대한 전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비를 끌어들여 추진하는 만큼 관련법령인 '다중이용업소안전간리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해서다.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된 상태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직후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특별한 반론이 없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의원들이 올린 법률 개정안만 4개다. 이에 따라 이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처럼 법안 개정과 예산 추경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서울시 노후고시원주거안정대책]

주택바우처 지급 확대사업도 연내 시행을 기대할 수 있다. 주택바우처는 1인 기준 월소득 170만원 이하 소득자인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5만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제도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이 아닌 고시원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모두 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 역시 행정절차를 감안했을 때 빨라야 9월 이후인 4분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어서다. 현행 법령상 사회복지제도 시행 여부는 국비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한다.

게다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바우처 예산 추경도 함께 진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행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 종합대책을 가급적 빨리 시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지만 몇몇 대책들은 절차와 협의 부족으로 인해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와 주택바우처처럼 서울시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