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에 '세금포인트' 혜택을 보다 확대해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정지원 방침을 제시했다.
한승희 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월 31일 '스타트업 기업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 납세자소통팀은 이날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지난 11일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500점 이상 보유시 사용이 가능했던 기준을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포인트 적립기준도 납부액 10만원당 1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4000여개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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