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클럽 '버닝썬'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경우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승리 방지법'이 20일 발의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사실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중인 사람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19.03.20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따라서 구속이 기각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를 배치 받아야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해 6월,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중에 있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는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논란이 불거지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현재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은 병무청에서 처리가 완료돼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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