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SK케미칼의 하청업체를 시작으로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김 전 대표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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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판에서 “천식 피해자 1명이 늘어나 총 41명이 됐다”며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입증계획을 밝혀주고 피고인 측이 부동의할 만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 순서 및 시간도 미리 준비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또 김 전 대표 측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신청할 증인과 증거를 다음 기일에 모두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재수사에 착수해 최근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고광현 애경산업(애경) 전 대표 등 2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4일에는 박철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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