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부인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증언을 뒤바꿨다.
이 사무국장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이 사무국장은 변호인이 검찰조사 당시 자정을 넘겨 조사받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생각하기에 검찰 조사 때 경험한 바를 제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대로 정확히 진술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구속 이후부터는 진술조서를 읽어보고 뭐 할 그런 여건이 못 됐다”고 우회적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앞서 이 사무국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 소유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증언했으나 “그런 건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현재도 다들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를 부인했다.
또 차명재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얘기하지만 재임기간에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6 deepblue@newspim.com |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사무국장에게 ‘(본인 재판에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는데, 함정수사 의혹이 있다면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증인이 함정수사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검찰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재판장은 “지금 누구한테 지적하는 것이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검찰은 ‘함정수사’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불거지자 반대신문 절차에서 ‘검사가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 사무국장은 “강압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자포자기했던 건 맞다. (구속 이후) 몸무게가 세 달 사이 10kg 정도 빠졌고, 구치소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어금니가 강제로 빠졌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사무국장 등 측근들의 ‘자백’을 토대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날 이 사무국장의 증언 내용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모두 뒤집는 것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무국장의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김재정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관여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또 다른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이 앞선 증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던 만큼 이날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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