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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

기사등록 : 2019-03-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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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9월 예정 IPO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이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 측은 한 쪽으로는 무효 소송을 검토하는 동시에 다른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예정됐던 기업공개(IPO)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1일 투자은행(IB) 및 교보생명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일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 측은 FI 중재 신청에 대한 계약 무효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FI와 지속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즉 한 쪽으로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FI를 압박하는 동시에 또 한 쪽으로는 협상을 지속해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신 회장의 법률대리인측은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피너티컨소시엄 등 풋옵션을 확보하고 있는 FI는 교보생명 지분 29.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주당 24만5000원으로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서 지분을 되 팔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걸었다. FI는 지난해 10월 주당 40만9000원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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