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1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5대분야는 인력확충, 인프라정비, 세제지원, 예산확대, 규제완화이며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인력확충 분야에 대해선 '생산 전문 인력 양성'과 '임상승인 심사 전문 인력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국내 바이오분야 고급 R&D분야 인력은 풍부한 편이나 생산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며 "바이오제약 생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오 신약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프라정비에 있어선 '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과 '유전자 치료제 국내 검증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약품 신속허가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획기적 의약품'의 우선심사와 조건부 신속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분야에 관해서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의약품 연구 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과제를 내놓았다. 조세 인센티브는 바이오 제약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또 세액공제에 대해선 "통상 바이오제약사의 자본회임 기간이 최소 5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1%의 공제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세엑공제율을 7%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예산확대분야에서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은 최대임상 1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단계 이후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2단계 이후에도 정부지원을 강화해 국내 신약개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분야에선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개인정보 활용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경연은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는 국민 질병예방목적에서라도 필수"라며 금지해야 할 근거가 있는 항목 외에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전 산업 평균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 높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를 제시하여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