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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신설...불법 도급택시 근절

기사등록 : 2019-03-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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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찰청, 금융·IT 분야 출신 등 전문가 보강
5개 업체, 2개 차량 압수수색, 총 30대 기소의견 송치
도급택시 의심 시 120다산콜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하고 올해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위반 행위별로 100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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