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사만 항소해 형이 가중된 뒤, 새로운 사유로 상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제한법리’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최모 씨와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신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전합은 “검사의 항소가 인용돼 항소심 판결 결과가 1심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해도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심 심판대상은 항소심 심판대상이어야 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한약사인 이들은 한약사 자격이 없는 A씨와 공모해 한약국을 개설했다. 최 씨는 A씨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하고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판매하게 도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와 신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각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신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한 반면,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여 형을 가중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신 씨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새롭게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 씨와 신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조희대 대법관은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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