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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재판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 무효”

기사등록 : 2019-03-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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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주소변경으로 소환장 못 받아…재판부는 판결 선고
대법 “재판부, 바뀐 연락처로 송달 시도 안 해보고 공시송달하면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전거 도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장소이며 야간시간대에는 드론이 잘 보이지 않아 충돌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 이후 김 씨의 주소지가 바뀌었고, 재판부가 종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는 바람에 피고인 궐석으로 선고까지 진행됐다.

대법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라며 “피고인이 1심 선고 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소재수사 없이 공시송달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김모(57) 씨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불출석 상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 불출석 상태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 씨는 역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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