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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강M&T·신한코리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사등록 : 2019-03-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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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기업인 대화서 호소하던 삼강M&T
알고 보니 하도급 위반 '종합 세트'
JDX 골프 신한코리아도 수두룩
위반 누산 5점 넘어 입찰자격제한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인 대화를 통해 경영어려움을 호소했던 삼강M&T가 하도급 횡포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5점을 넘는 등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JDX 골프 브랜드로 유명한 신한코리아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업체인 삼강M&T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에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삼강M&T는 경남 고성의 조선 기자재업체다. 의류 제조업인 신한코리아는 JDX 골프 브랜드를 보유한 옛 신한통상이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 기업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따라 유형별 벌점이 부과된다.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을 경우 ‘공공입찰참가 제한’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된다.

유형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단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삼강M&T와 신한코리아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각각 7.75점, 8.75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이 5점을 넘어선 경우다.

삼강M&T의 위반 행위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대금 미지급으로 경고 처벌을 받았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 미발급 건은 과징금 처벌이 내려졌다.

이어 2016년 1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경고, 지난해 5월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이 조치된 바 있다.

앞선 올해 1월 송무석 삼강M&T 대표이사는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선업을 살려달라는 수기 편지를 직접 제가 전달해드린 바가 있다”며 조선기자재 운영의 애로를 토로한 바 있다.

신한코리아는 2015년 11월 어음할인료 미지급 과징금, 2017년 5월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고가 처분됐다. 지난해 4월에는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한코리아는 LPGA 주최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공식 후원 ‘JDX멀티스포츠’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제조업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삼강M&T와 신한코리아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과 올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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