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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에도 계속되는 동영상 파문…누가 또 퍼날랐나

기사등록 : 2019-03-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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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포자’ 의혹 계속..대대적 수사 예상
현행법상 불법 동영상 유포자·촬영자 동일 처벌
카톡방 즉각적인 ‘전파성’에 피해자 속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김 모씨가 구속되면서, 이들 외에 ‘또 다른 유포자’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법 동영상 유포자도 촬영자와 동일 처벌을 받는 만큼, 정 씨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과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명 클럽 종사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밤 9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의 정준영’이 새롭게 드러날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지는 전적으로 수사기관 역량에 달렸다. 경찰이 또 다른 유포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버닝썬 비호 세력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출신 윤모 총경의 청와대 근무 배경 등에 대해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김 씨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 씨는 구속심사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준비해온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

또 다른 유포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즉각적인 ‘전파성’ 때문이다. 대화방에서 손쉽게 게시물을 복사·전달·공유 등을 할 수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다. 수십, 수백명과 공유하더라도 게시물 전달 방법은 동일하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대법원은 2016년부터 불법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다. 촬영자 뿐만 아니라, 유통시켜서 발생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여성계 등 사회 각층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 동영상 유통 범죄에 대해 “입법 취지는 개정 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했다”고 판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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