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정준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 2019-03-21 21: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버닝썬 폭행' 영업이사·'아레나 폭행' 직원은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통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임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정 씨와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한편 ‘버닝썬 폭행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의 영업이사 장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됐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의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가담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주요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착오진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17년 10월 28일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버닝썬 사태로 인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번 사건도 대한 재수사에 나서 2주 만에 윤 씨를 입건했다.

 

iamkym@m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