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표] 아시아나항공, 등급 하향시 1.4조 채권 조기상환해야

기사등록 : 2019-03-22 21: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등급 하락은 장기차입금·자산유동화채무 조기지급 사유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모두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채권 조기지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한정의견 차입 트리거 정리' 리포트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부여했다"며 "잠정 실적과 감사 후 실적간에 괴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안주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재무비율 지표에서 이자보상배수나 부채비율은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신용등급이 현재 'BBB-'에서 'BB'로 하락할 경우 장기차입금 및 자산유동화채무에 대한 조기지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로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을 '하향검토'로 변경했다.

2018년 말 기준 아시아나의 장기차입금은 2580억원, 자산유동화채무는 1조1417억원에 달한다. 또한 금융리스(1조4154억원)의 경우, 다른 차입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자료=미래에셋대우]
[자료=미래에셋대우]

 

bjgchi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