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임민성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은 “오늘 최대한 소명을 할 것이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짧막한 답변만 남긴 채 곧바로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10시20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5. kintakunte87@newspim.com |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강요 및 ‘표적’ 감찰 사전 인지 여부 등이 핵심 요소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사퇴 동향과 감찰 사실이 보고됐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주도하에 표적 감찰이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윗선 규명’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중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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