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결성한 ‘부영연대(대표 이영철)’가 이중근 회장의 재구속과 관련 재판의 조속한 선고를 전격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한다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구속 없이 2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부영 입주민들의 분노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 번 키우게 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반드시 재구속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
부영의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7년, 대법원 상고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은 이제 답해야 할 것”이라며 “부영그룹이 치외법권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도 “이 회장에 대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각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아파트별 취·등록세 납부 신고 자료와 공사원가자료 등을 사실조회하면 충분히 불법 입증이 가능한데 증거 자료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즉각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2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불법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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