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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눈감은 SK건설 김 상무 "직접관여 아냐"…과징금 44억→39억

기사등록 : 2019-03-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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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1-2공구 짬짜미 사건 'SK건설'
공정위 원심결 44억원과 달리 39억 재처벌
과징금 산정기준, 고위임원 가중치 10% 제외
법원, "담합알고 실질적 가담 아니면 안 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5일 오후 14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급자가 담합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시적 동의’한 SK건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짬짜미 사건이 39억원대 과징금 재(再)처벌로 일단락됐다. 고위 임원이 담합 사실을 알았더라도 관여하지 않고 눈감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를 남긴 사건이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SK건설 과징금 규모를 39억9200만원으로 재부과했다.

당초 원심결을 통해 내려진 44억9100만원보다 4억9900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10%를 차지하는 고위 임원에 대한 가중치 여부가 컸다.

앞선 2014년 공정위는 2009년 11월 6일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에 담합한 삼성물산, SK건설, 경남기업에 대해 과징금 처벌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사전 투찰가격 및 들러리 협의 등 담합 사실을 최모 팀장으로부터 내부 보고받고도 눈을 감은 SK건설 임원 김 모 상무에 대한 행위를 과징금 가중치로 봤다.

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로 판단, 10%의 처벌 가중을 매긴 경우였다. 현행 공동행위 건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대해 가중치를 과징금에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담합 SK건설 과징금 재산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설령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담합 건을 사후 보고 받고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위 임원 가중조항에 해당할 만큼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즉, 해당 담합 사건에서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측은 “고위 임원의 관여행위를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과징금 산정의 참작사유 즉,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원이 위반행위를 보고 받고도 단순히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 위반행위를 주도·계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여행위가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피심인의 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확정했다”고 판시한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SK건설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임원가중’ 부분을 제외, 재산정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 담합 SK건설 과징금 재산정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한 법조인은 “호남고속철도 입찰 짬짜미를 임원인 김 상무가 최모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부분만을 따진다. 고위 임원이 담합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으면 문제가 없다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공정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사례는 다르나 2011년 11월까지 담합행위가 인정된 성신양회 건을 보면 고위 임원의 관여 시점을 잘 못 봤다고 다시 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만큼 명확한 잣대와 증거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은 과징금 총 4350억원대로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개 법인, 개인 7명이 검찰 고발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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