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지원료 제조사들이 신문지·잡지·A4용지 등 종이에 들어가는 원료를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들에게 판매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GMC에 대해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 및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제조된 석회석 분말로 A4 용지, 도공지 등 종이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우는 원료다. 해당 원료는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제지업계의 불황으로 중질탄산칼슘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자, ‘거래처침탈 금지’에 나섰다.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 경쟁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한 것.
중질탄산칼슘 형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해당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주로 음식점, 골프장 등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했다. 3사 영업임원들도 담합 기간 동안 약 30차례 모임을 진행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게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로 3차례 인상했다.
특히 이들은 가격인상에 따른 제지업체들의 항의를 고려해 2013년 5월 협상력이 작은 깨끗한나라, 전주페이퍼, 세하제지, 신풍제지 등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이 후 7월에는 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1군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했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2017년 기준 거래규모 약 1121억원)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의 복점체제였으나 2010년 1월 GMC가 신규 진입했다”며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어 “이에 따라 제조 3사는 2013년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통해 상호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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