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세제지원에 대한 활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세제혜택도 받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노후경유차, 연내 교체해야 개소세 감면 혜택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총 7가지다(표 참고).
우선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노후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구입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70%(3.5%) 감면해 준다. 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000만원짜리 차량을 구할 경우 100만원 개별소비세 중 70만원을 감면 받게 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도 차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 연료전지자동차는 400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노후경유차 교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미세먼지 저감기술 투자·R&D 최대 40% 공제
오는 4월부터는 에너지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kg당 36원에서 60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반대로 LNG는 46원에서 12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미세먼지 저감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지 않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
또 미세먼지 저감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액의 5~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미세먼지 저감기술 연구개발비의 20~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시설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액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투자액이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