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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기사등록 : 2019-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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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올해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신속히 개선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시급
"내년 예산 적극적 재정운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무회의는 1분기 마지막 회의"라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한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 하에 4대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①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②내 삶이 따뜻한 사회 ③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④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가지 방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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