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오른쪽 세번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pangbin@newspim.com |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관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던 당시 상황과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정 등을 들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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