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삼성 노조와해 재판에서 ‘무노조 경영’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삼성 측이 “비노조 경영은 기업 경영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며 이에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1시간 동안 삼성 측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기업 경영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고 선택이 가능한 것”이라며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해 위법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노사전략은 추상적인 내용일 뿐, 부당노동행위 지시문서가 아니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계열사들은 이에 따라 노조대응방안을 실행했다”며 “삼성 내부에서 구축한 노조 대응 시스템을 협력업체에 가동한 것으로 노조설립 자체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증조사에서 삼성전자 상생지원팀 상생지원그룹에서 작성한 ‘노조가입권유 서신관련 상황일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지를 보면 삼성은 노조가입권유 우편물 발송 인물을 찾기 위해 매일 의심인력을 감시하고 외부단체 개입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조 조직 동향을 파악했다”며 “삼성 내부에서 희망퇴직, 조직개편 등 고용불안을 느낀 인력이 우편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의심인력 13명을 순차로 면담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등 32명은 삼성의 협력사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 차원에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협력사 등에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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