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인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 참석이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
대한항공은 이날 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을 보면 모든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며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데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현재 대한항공 주식 1주를 갖고 있으며, 개인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대한항공 주주 자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한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현재 참여연대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대한항공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두 사람이 수탁위원으로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한항공은 "두 위원이 수탁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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