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오는 4월1일부터 7월31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서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 등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금오수도 통항제한 수역 해도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 있는 동안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오수도에서의 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해 온 만큼 선박 운영사는 통행 제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