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올 1분기 182건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생활속 반칙과 특권' 생애주기별 과제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점검 결과 총 120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반복 과실과 착오 등이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발생 다음 단계에 재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120명을 구속했으며, 단속·수사 외에도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지난해 약 1조9000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 3월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에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종 추가 등의 조치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불시점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각 부처별 점검평가단을 통해 797개 보조사업, 예산 55.8조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사립유치원 568개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국·공립 유치원 703개 학급 신·증설했으며, 학사비리 근절을 위해 대학평가기준 공대 확대 유도,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의무화, 입시부정시 의무적 입학취소 근거 등을 마련한다.
또,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과, 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등의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과제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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