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이 27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보수한도 축소를 비롯한 주요 안건 4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3층에서 제19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 |
이날 주주총회는 의장인 김형 대우건설 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올해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형 사장은 "투자 감소가 공공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수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외 시장도 중국, 인도를 비롯한 후발 업체들의 급격한 부상으로 수주 경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올해 대우건설은 수주 10조5600억원, 매출 8조6400억원의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며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으로 회사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강도높은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의 작년 수주는 9조6826억원, 매출은 10조6055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6287억원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9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최규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정관의 변경으로 총 4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제2호 안건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에서는 이사 보수한도가 36억원에서 30억원으로 16.7% 축소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사 보수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작년에는 이사 보수한도 36억원 중 11억원만 집행됐다.
이사 총 인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사외이사 수는 4명으로 유지됐다.
제3호 안건에서는 현재 사외이사인 최규윤 전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최규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신한금융투자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했다.
제4호 안건 '정관의 변경'에서는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이 포함됐다.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돼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또한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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