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조사에 나선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인 해당병원의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의사단체가 환자 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오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21∼23일 해당병원인 강남 청담동 H성형외과에 수사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성형외과 [사진=황선중 기자]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제 19조)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을 금지(제 21조 2항)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사흘에 걸쳐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영장주의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전국 13만 회원들에게 "이번 상황과 같은 보건의료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에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보건행정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경찰과 강남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이부진 사장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최초 제보자인 간호조무사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2016년 대화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화내용에는 병원 직원 3명이 마약 장부를 언급하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수량이 맞지 않는다고 못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프로포폴 장부 조작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뒤늦게 제보자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병원 직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제보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신라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경찰은 해당병원에서 2016년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대장 의무 보관기간이 2년에 불과해 병원측이 이미 폐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 2호에 따르면 환자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이다. 환자 명부 보존기간은 5년이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확보한 환자 진료기록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지만 프로포폴이 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의 휴대폰 대화방 속의 마약류 관리대장 조작 정황은 간접 증거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병원에서 쓰인 프로포폴의 양과 사용처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투약과정을 알수 없는데다, 이 사장이 비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단서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료를 비교·분석해보면 남용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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