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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텃밭에 감히"…공정위, 항만하역 막은 울산항운노조 '제재'

기사등록 : 2019-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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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사업 독점 유지
경쟁노조 작업 방해, 폭력행사
사업활동방해행위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9년 간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가 경쟁노조의 작업장 진입을 저지해 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문제는 지난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신규 진입하면서 불거졌다.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울산항운노조의 방해가 시작된 것.

온산항운노조는 사업 허가 당시 조합원 수가 32명에 불과했다. 울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900명 규모였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2016년 5월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2월 취임한 이희철 울산항운노조위원장의 최우선 공약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하역작업을 실력 행사로 저지한 시기는 2016년 7월부터다. 신생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노조원들의 하역작업에 투입된 시기와 맞물린다.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부터 20일 기간동안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하역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온산항운노조원들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 행사가 이뤄졌다.

거듭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로 하역작업이 어렵게 되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해지했다. 글로벌은 별수 없이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결국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했다.

방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박종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울산항운노조는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해 경쟁노조 인력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자의 노무공급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행해졌다.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며 “과징금액은 울산항운노조가 사업자임과 동시에 노조원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글로벌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역비가 대폭 인하된 점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복수 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지만, 신규 노조가 항만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해 인력공급에 성공한 사례는 온산항운노조가 유일하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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