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부결 이후 의결권 행사 관련 논란이 가중되자 국민연금이 직접 일부 주장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한 2명의 위원은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전문위 위원들간의 합의로 논의에서 제척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항공 주식 2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이 연임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수탁위는 법률자문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항공 안건 논의 전 위원들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을 요청한 법무법인은 ‘1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자문을 받아들여 일부 위원을 논의에서 실제 제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수탁위는 이상훈 위원을 논의에서 제척시키기로 결정했고, 이 위원은 실제로 회의장에서 이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 책임투자분과 2명의 위원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안건의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탁위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책임투자분과 2명의 위원에게 안건을 제공하고, 위원회 간사가 안건에 대해 충실시 설명했다”며 “해당 결정은 수탁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 윤리강령’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권리”라며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일 뿐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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