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검찰 “임종헌 행정처 분위기,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

기사등록 : 2019-03-28 19: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8일 4차 공판서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놓고 공방
임종헌 “세세히 지시 안 해” vs. 검찰 “행정처 분위기 KKSS”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는 건배사에서 볼 수 있듯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모 부장판사에게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초안 대필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사 초안을 작성시킨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박한철 헌재소장의 (대법원 비판 관련) 발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위상에 대한 지나친 폄하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은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제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은 단순 설명 보도자료의 경우 다시 이해하고 편집해야 해서 기사 초안과 유사한 보도자료를 가장 좋아한다”며 “문 부장판사 진술에 의하면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고, 초안에 인용된 변호사 인터뷰는 창작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제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문 부장판사의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에서 쓰인 건배사 ‘KKSS’를 예로 들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문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대필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대필 지시를 한 차례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역정을 내서 어쩔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문 부장판사는 당시 행정처의 건배사 구호가 ‘KKSS’ 였다고 내부의 수직적 분위기를 예로 들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논박하는 건 아니지만 ‘KKSS’는 사건과 무관하다. (법정에) 기자들이 와있으니 간단히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 자리에서 변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임 전 차장은 230여명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무더기 부동의’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되도록 동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자, 돌연 검찰의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재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불리한 측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낭독을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공판 중심이 아닌 이미지 재판이 된다고 들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증거동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서류 내용 중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불리하면 아니라고 반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인이 개인적으로 접견 와서 ‘문건제시하고 모른다고 하면 장황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유죄 증거로 인용하더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임 전 차장은 현직 법관 다수가 포함된 진술조서를 증거 부동의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이 입장을 유지하면 검찰은 이들 모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첫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전날(2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다시 시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