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기소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첫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전날(2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시 부장판사는 재판 일정과 겹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드는데 향후 일정 역시 알 수 없어 보이고 설사 기타 일정이 있다고 해도 출석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 소송을 지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재판일정을 가지고 ‘판사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판사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지 재판하지 말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시 부장판사를 재차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을 두고 노골적으로 임 전 차장 측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절차 진행 방해로 (구속 기한인) 6개월 내 전체 심리의 25%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월 30일이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변호인 전원을 사임시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했고, 새 변호인 선임 이후에는 다시 기록 검토하고 증거 의견도 다시 밝혀야 한다는 등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임 전 차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이 명백한데도 과속·졸속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재판 예측가능성 침해 및 입증활동을 방해하는 권리남용적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으나 올 1월 30일 첫 정식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이 40일 넘게 열리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5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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