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에 환자 정보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에 대해 "성형외과에 대한 업무검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했다.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 [사진=황선중 기자] |
경찰은 "강남구 보건소가 의료법에 근거한 조사명령서를 지참했고 의료법은 이런 경우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보건소와 서울청 광수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1∼23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H성형외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광수대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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