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파트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이모 전 심리전단파트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3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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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공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적·적극적으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위증을 교사한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 및 이 전 파트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월을 그대로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공모해 정치활동 행위와 선거운동을 벌인 뒤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원 전 원장 재판에 위증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이 전 파트장은 1심에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전 파트장은 “댓글공작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 전 파트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심리전단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여권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파트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조직된 국정원 수사대응TF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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